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범행 중대·증거인멸 우려"(종합)
영장 신청 나흘만…"증거 검토한 결과 범행 중대"
강선우, 1억 받아 전세금 쓴 정황…체포동의 절차 남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검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9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김 전 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된다.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억 원 이상 배임수재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2~4년이며,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1년 6개월이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으로 강 의원은 추가적인 구속 판단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고 법무부에 보낸다. 이후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그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정부가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네 번째 사례다. 앞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중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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