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꽂힌 비트코인 80명이 '꿀꺽'…30억원 이미 은행으로 이체
회수되지 않은 물량 125개, 시가 기준 약 130억원 규모
기존 예치금 합쳐 다른 가상자산 매수금 100억원 상당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과정 중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실제로 매도해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회수 금액은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이벤트 당첨금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 지급돼야 할 보상금은 총 62만 원 규모였지만, 시스템 입력 오류로 금액 단위가 잘못 적용되면서 62만 원이 아닌 62만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로 인해 249명의 이용자 계좌에 약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빗썸이 해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급 시작 약 20분 뒤였다. 이후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약 35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 일부 이용자 계좌에서는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 매도 주문이 연이어 발생했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갑자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 자기 지갑에 비트코인 2000개가 들어와 있었다"며 "금액으로 치면 2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물량은 125개로, 시가 기준 약 130억 원 규모다.
SBS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도하거나 자산 이동에 활용한 이용자는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현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으며, 그 규모는 약 30억 원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일부는 기존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금액은 약 100억 원 수준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미회수 물량 중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인출된 30억 원가량은 고객과 빗썸이 회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코인 형태 자산인데 고객의 기존 코인과 뒤섞여 있어 회수가 복잡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매도 대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회수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손해를 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보상,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 면제 등의 보상안을 내놓았다.
다만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