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기업 가격 담합, 임직원 강력 처벌 촉구
"공소시효 짧고 공정위 등 협력체계 정비 필요"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물가를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 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 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 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짓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 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제분사와 제당사, 전기 설비 기업들이 수년간 10조 원에 달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 관련 기업과 전현직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과 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고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법정형 역시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최대 24년인 캐나다, 최대 10년인 호주, 미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합 혐의 공소시효도 짧고, 공정위와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와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감면 제도) 창구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수 있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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