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 시범지정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 모두 갖춘 인재로 인력난 대응"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16개 전문대학에 1개 학과씩 시범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 비자(D-2)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후 취업 및 체류 지원도 강화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토픽 5급 이상의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적정 임금(초임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
또한 K-CORE(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지정으로 자동차·섬유·건설기계·농식품 등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800명까지 우수 외국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대학을 활용해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길러내어 인구소멸과 지역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전문대학,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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