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연하와 바람난 남편…"부동산 절반 주면 이혼" 말했더니 거절, 왜?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5살 연하 여자와 바람피운 남편에게 부동산의 절반을 재산분할해주면 깔끔하게 이혼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스무 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스물두 살에 결혼해 어느덧 20년 차 부부가 됐다.

부부는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살뜰하게 생활한 덕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남편은 세금을 줄여보겠다며 주식회사를 차리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도 사들였는데, 시세가 올라 재산도 불었다고 한다.

A 씨는 "아이들도 다 자라 이제는 남편과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열다섯 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라며 "남편을 믿어왔기 때문에 배신감이 컸다. 아이들한테는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고 제안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에게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를 합쳐서 내 몫으로 절반만 주면 깨끗하게 헤어져 주겠다. 20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물리면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A 씨는 "듣다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제 몫을 제대로 챙기고 싶다. 재산분할 할 때 대출금이나 세금이 고려되는 거냐"고 질문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결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은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 불확실해서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대출 원금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 역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라 재산분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각종 비용 부담까지 당사자 합의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산인 부동산은 직접적인 부부 공동 자산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이 남편 개인의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라며 "이런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