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나랑 엄마만 있으면 위험'…박나래가 '사내이사 등기 직접 지시"
"'필요 서류 가지고 법무사 찾아가 진행하라' 요청"
박 씨 측 "동의 없이 이뤄진 일" 앞서 상반된 주장
- 김학진 기자, 윤효정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윤효정 기자 = 방송인 박나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 2명이 퇴사 이후에도 박나래의 회사 법인 등기상 사내이사로 남아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 매니저 측은 위법한 상황의 적발 위험성에 대비해 사전에 박나래가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와 B 씨는 현재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 법인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사내이사로 취임해 10월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렸고, 대표이사는 박나래의 모친 고 씨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퇴사했지만 이후에도 등기 변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사내이사 등기는 박나래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현재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매니저들에게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을 전달했으나, 이들이 이를 이용해 임의로 사내이사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 매니저 측의 설명은 다르다. A 씨는 "박나래가 '현재 등기부등본에 본인과 어머니 이름만 있으면 위험하고, 들킬 게 뻔하니 나와 팀장을 사내이사로 등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필요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가 등기이사를 진행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라고 박나래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매니저 A 씨, B 씨는 퇴사 후 지난해 12월 3일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주장하며 박나래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냈다. 또 이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지난달 6일 전 매니저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달 14일 6시간 동안 2차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나래가 '막걸리 양조 학원'에 다니는 근황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전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그달 22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 머물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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