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렌터카 차고지'로 쓴 주민…"이중주차도 상습" 이웃 분통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입주민이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실상 렌터카 차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광역시 S 렌터카업체) 공동주택 주차장 렌터카업체 사적 이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중 렌터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을 렌터카 차고지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공간이지, 입주민이 사업하라고 만든 공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는 이미 조치를 요청한 상태지만, 이런 일이 1년 가까이 지속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A 씨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글 안 내린다. 그리고 이중주차, 쓰레기 좀 버리지 마라"라고 적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특정 렌터카 업체 차량으로 보이는 다수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누리꾼들은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차량 대수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했다고 해도 불법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 정도 대수면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 "아파트에서 렌터카 차고지 허가는 절대 안 난다", "관리사무소장은 당장 옷 벗을 준비해라"라고 의심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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