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진공 이사장 인사개입 의혹' 조현옥 1심 무죄 선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재판부 "인사 지시 관련 증거 없어…직원들 직무 원칙 위반 안 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1시 45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들에게 이 전 의원이 뽑히도록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과 직원 등에게 이상직의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피추천인에 대해 어떤 지시가 이뤄졌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훈령은 추천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란 취지가 아니라 검증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이 추천됨을 알리면서 관련 자료 제공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상직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중진공 인재경영실 직원들이 이런 추천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원칙이나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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