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남자하고 오래 했으면 그다음"…여승객에 15분간 '성' 발언한 택시 기사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여성 승객에게 성적 발언을 쏟아내는 택시 기사의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승객 A 씨는 지난 24일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탔다가 기사에게 음담패설을 들었다.
택시 기사는 대뜸 "어디 가냐.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 등 성적인 말을 15분간 이어갔다.
승객 A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꼭 명심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 그거.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조신한 사람이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불편하고 굴욕스럽고 공포스러웠지만 혹시나 해코지당할지 걱정돼 아무 말도 못 한 채 목적지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택시 업체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사안을 폭언, 불친절 행위로 접수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성남시 측도 해당 민원을 폭언 등으로 분류해 제재를 진행했다.
또한 해당 택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기사와는 매칭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록 조처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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