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이사장…"급발진 찍으려고" 황당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원장 남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화장실에 갔다가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해당 카메라는 보디캠 기종으로, 카메라에서 옷을 고정하는 클립을 제거하고 렌즈를 분리해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변형되어 있었고,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상태였다.
사건 당시 원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차량 운행을 맡고 있던 남편인 이사장에게 교사들이 카메라 발견 사실을 알렸다.
이사장은 SD 카드를 확인하겠다며 카드리더기를 가져왔고, 특별한 데이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사들은 카메라를 이사장에게 맡긴 채 퇴근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다음 날 열린 교사 전체 회의에 평소 참석하지 않던 이사장이 참석했다. 교사들이 경찰 신고를 요구하자 원장과 이사장은 "경찰에 맡겼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분석을 맡기자고 주장했다. 결국 교사들은 이에 동의했다.
분석 결과 SD카드는 두 차례 컴퓨터에 연결된 흔적이 확인됐다. 한 번은 포렌식 업체 분석 과정이었고, 다른 한 번은 카메라가 발견되기 전 새벽 5시 36분이었다. 해당 시점은 이사장이 카메라를 보관하고 있던 때였지만, 그는 끝까지 컴퓨터에 연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이사장은 카메라 구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 관련 프로그램 '한블리'를 보고 급발진에 대비해 어린이집 차량의 페달을 촬영하려 했으며, 호기심에 화장실에 설치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사장은 교사 단체 대화방에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걸 떠안겠다. 원장님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원장은 교사들에게 이사장이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이후 응급실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려지며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을 퇴소시켰고, 남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교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교사들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이후 원장은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며 인원 감축을 이유로 "알아서 그만둘 사람을 정하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휴원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제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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