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산 곱창, 설명대로 굽다가 '펑'…"얼굴 화상에도 사장은 발뺌"[영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구워 먹다 내용물이 터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지난 17일 동네 마트 정육코너에서 삼겹살과 곱창 한 팩을 구매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직원이 고기를 사서 나오려는데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없으니 양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라. 약한 불에서 구워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직원의 말대로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서 불판에서 조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리 중 곱창을 자르던 순간,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갑자기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터진 곱에 얼굴 전체를 맞아 급히 응급실로 이동했고, 결국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앞으로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A 씨는 마트에 찾아가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사과 대신"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에 A 씨가 "마트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여기는 사장이 없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마트 사장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A 씨는 발생한 치료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직원은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아무 사과도 안 하는 직원 태도가 황당하다"며 "정말 직원 책임이 없는 건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냥 사서 구운 게 아니라 조리법을 듣고 산 것이다. 이런 정도로 위험한 조리법을 알려줬다면 충분히 주의하라는 걸 같이 알려줬어야 했다. 과실이 과연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100% 잘못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