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집서 차은우 관리? 누가 믿나"…前국세청 조사관이 본 '200억 탈세' 정황

"국세청은 모친 소유 강화도 'A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며 공시 의무, 외부 감사 대상서 제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국세청 전직 조사관이 배우 차은우의 강화도 소재 가족 법인 회사와 관련 향후 부동산 매입 계획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세무사 문보라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 개인에게 통보된 세금 추징액으로 200억 원대가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세금)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물론 200억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될 경우 전 세계 탈세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문 세무사는 "현재로선 200억 원 탈세가 확정된 판결은 아니고 국세청의 과세 판단 단계"라며 "차은우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차은우 200억 탈세의혹에 대해 분석한 문보라 세무사

그는 "조사4국은 비정기 특별전담 조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움직이는 곳이다. 무려 비정기 특별전담반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들이닥친다. 이 조직이 200억 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세무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A 법인'의 실체 여부를 꼽았다. 그는 "가족이 설립한 법인을 활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 실질에 맞게 운영된다면 절세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A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갈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업장의 실체가 있냐 없냐이다. 수백억 원 매출이 발생하는 연예 기획사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에 주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무실 집기나 물적 설비는 물론 인적 설비인 매니저도 없고 오직 장어 굽는 냄새만 나는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국세청이 용역 제공의 실질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종과 장소 사이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차은우 200억 탈세의혹에 대해 분석한 문보라 세무사
법인 부동산 세율 4.6% 적용…중과할 경우 세율 9% 넘어

또 "A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점을 국세청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감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며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와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 부분을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는 "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소재지를 둔 것은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인은 4.6% 세율만 적용하면 중과하면 세율이 9%가 넘는다. 만약 법인 소재지가 서울에 있었다면 그 법인이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중과가 된다. 향후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제 혜택까지도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초 국세청의 주된 타깃은 차은우 개인이 아니라 소속사인 판타지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장 큰 몸통인 소속사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소재 법인으로 거액이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고, 소득의 실질이 차은우와 연결됐다고 본 것이다. 큰 물고기를 잡으려던 그물에 또 다른 대어가 걸린 셈이다. 세무조사는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쌓이면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현재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이 추징당한 세금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 왔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1인 기획사, 차은우가 골고루 나눠 가진 셈이다.

국세청은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소득세율보다 20%P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는 판단이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