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파스타 안에 '이물질'…"담배꽁초 아냐" 손님 맞고소한 제주 식당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제주의 한 파스타집에서 버섯 파스타를 먹다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제기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 여행 중 여자친구와 한 식당을 방문했다.
당시 버섯 요리에 빠져 있었던 A 씨는 제주산 버섯으로 만든 크림파스타가 맛있다는 정보를 알게 돼 그 식당으로 찾아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주문했다.
3분의 2 정도를 먹었을 때 처음 맛과는 다른 이물감과 함께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A 씨는 "씹었는데 이상한 맛이 나면서 물이 쫙 나오더라. 씹혔는데 안 끊어지더라. 뱉어서 냄새를 맡으니까 담배 찌든 내가 확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담배꽁초가 아니고 버섯 꼬다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고 얘기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A 씨는 "버섯 꼬다리와 담배 필터를 우리가 구분 못 하겠나. 맛이 다르고 맨눈으로 봐도 담배 필터였다"라고 설명했다.
사장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 내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A 씨는 이물을 챙겨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후 A 씨는 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넣은 뒤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받았다.
결국 A 씨는 사비 41만 9000원을 들여 사설 업체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버섯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균사 및 포자의 형태 등이 확인되는데 해당 시료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왔다. 또 해당 시료는 셀룰로스아세테이트 계열과 유사한 화학적 결합 구조를 갖는 물질로 추정된다고 나왔다.
그러나 업주 측은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버섯을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별도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버섯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고, 식당이 아닌 버섯을 채취하는 공장의 과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식당 측은 "버섯이다. 담배일 리 없다"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식당에 공식 사과문을 요청하며 음식값, 검사 비용, 위자료까지 합쳐서 2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식당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식당 측은 "담배가 아니라 버섯이 확실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손님이 검사 의뢰했는데 40일 지난 후에 한 거다. 검사 대상이 되는 시료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을 검사했다고 장담할 수 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담배 필터라는 문구는 없지 않나. 분석 결과만을 통해 명확하게 담배라고 확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다.
식당 측은 "충분히 사과했고 식사 비용과 검사 비용 다 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손님이 '그렇게 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렇게 안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자료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식당 측이 버섯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일키우는 것도 능력이다", "저게 버섯이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악질이다", "큰 봉지에 중국산 말린 버섯을 구매한 적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던 적이 있다", "식당에서 먼저 사과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