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살죠?"…6400만원 팰리세이드, 대리점이 출고 정지 '논란'
임대아파트 차량 기준은 4200만원
대리점 "해외 되팔 가능성 100% 본다", 왜?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6400만원대 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했다가 출고 당일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드림카로 꼽아온 팰리세이드를 계약했다. 차량 가격은 6400만 원이었으며, A 씨는 '입금해야 출고된다'는 안내를 받고 선입금했다.
A 씨는 이후 "차량이 출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2~3일 뒤 담당자로부터 "출고를 정지시켰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가 출고 정지 사유를 묻자, 대리점은 A 씨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인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점이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된다고 답했다. 대리점은 "실제 운전 목적이 아니라 되팔기 위한 구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사에서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상 차량 가격은 4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LH 측에 따르면, 이미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자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대신 임대아파트는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구조로,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차량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격 미달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A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LH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 그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25년째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계약해서 약 2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2년 뒤 재계약 시점에서 재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차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보다도 두 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식의 지적을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영업자다. 남들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언급한다는 게 황당하다. 이 차를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 된다면 이를 심사할 곳은 LH인데 왜 아무 권한 없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냐"고 지적했다.
대리점 측은 매체에 "해외로 되팔 가능성은 100%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리점은 "최근 수출 차량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일주일 이내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과 구매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내 재판매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해외 판매 시 웃돈을 얹어 팔 수 있어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했다"라며 "차량이 수출로 나갈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자동차 본사도 팰리세이드의 해외 수요가 높아 물량이 부족한 데다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해외 판매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비공식 중고차 딜러들이 내수용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해외 각국의 공식 딜러들이 해당 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나, 허가받지 않은 중간 상인들이 내수 차량을 해외로 밀반입하면서 공식 딜러들이 손해를 입고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고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수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의 A/S 적용 범위가 달라 이를 이유로 해외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소송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수 차량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으며, 이는 전쟁 물자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수 차량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거절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A 씨의 경우,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이 특이하게 판단됐다. 출고 정지와 관련해 고객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차량을 할부로 결제했고, 출고 정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이 차를 너무 타고 싶어 대리점이 출고 정지를 통보했을 때 환불 안 하고, 수출도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차량 결제 내역을 취소시켰다"고 속상해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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