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이 교무실 찾아와 줬다" 두쫀쿠 인증한 교사…김영란법 신고 논란

"SNS 염탐 음침" vs "올린 선생이 경솔"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방학 기간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은 교사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SNS에 교사들 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며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SNS에 학생에게 받은 두쫀쿠를 한 입 베어 문 사진을 올리면서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며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A 씨는 "바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 넣었다"며 자신이 한 행동을 자랑스러워했다.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A 씨를 비난하는 이들은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드리냐? 그걸 들고 온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다 무안하겠다", "세상에 꽉 막히고 답답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냐", "신고한 사람도 더럽게 할 일 없나 보다. 교사 SNS나 들어가서 뒤나 캐는 쓰레기", "이러니까 사람들이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 못하고 사는 것", "애가 선생님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눈 그 마음 자체를 보진 못하는 거냐?", "음침하다", "교사가 받으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SNS 염탐하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정신병자 같다", "선생 진짜 극한 직업이다. 선생이 통제해야 하는데 별 계층에서 선생을 다 통제하네. 상식이 뒤집어진다" 등 댓글을 남겼다.

특히 한 누리꾼은 "저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냥 기계처럼 서로 대해야 한다. 뇌물 받았다고 신고당한 교사한테 앞으로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을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갈수록 사회를 옭아매는 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촌지 이미지 벗으려고 몇십년을 노력했는데 뭐 하는 거냐. 같은 교사들이 더 뭐라고 할 것", "원천 차단하는 게 맞다. 근데 저걸 또 SNS에 올렸으니 더 문제", "'난 그런 의도 아니었다. 정말 싼 거였다'고 해도 안 주고 안 받는 게 맞다", "규칙은 규칙대로 둬야지. 김영란법은 '이 정도는 봐주자'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선생도 경솔하다. 다른 학생이 보면 '나도 사드려야 하나' 생각할 듯", "세상이 세상인 만큼 선생님도 조심했어야 한다" 등 의견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교사가 안일한 거다. 왜 SNS에 두쫀쿠 준 학생 이름까지 적어서 올리냐? 다른 학생들이 볼 수도 있는데? 애초에 뭐 받은 걸 SNS에 올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굳이 자랑하고 싶으면 학생이 줬는지 동료 교사가 줬는지 모르게 '고마워~ 잘 먹을게'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저 교사가 안일한 건 맞는데 김영란법 고쳐야 한다고 본다. 원래 고위공직자 및 기자, 국회의원 등 비리 저지하는 법이었는데 일선에서 일하는 하급 공직자만 옥죄는 법이 됐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