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정 깬 상간녀, 짝 찾겠다고 '연애 예능' 출연"…당사자 "법적 대응"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여성이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40대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2022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 최근 TV를 보다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동갑내기였다. 2007년에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뒀다.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A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이사를 하면서 떨어져 있게 되면서부터 갈등이 좀 커졌다. 이사할 때 남편은 오지도 않았다. 갑자기 "이런 곳에서 못 살겠다"라면서 가출했다.
이후 남편은 A 씨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 씨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변호사로부터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비슷한 시기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들었다.
알고 보니 외도 상대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 매장의 직원으로, 두 사람은 수차례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 씨는 위자료도 지급받지 못했고 남편과 재산분할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A 씨는 "이혼하면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은 "나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출연자가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분을 통편집하기로 했으며, 출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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