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로비서 "불륜녀!" 머리채 잡힌 간호사…의사는 "네가 꼬리쳤다고 해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병원 동료였던 유부남 의사와 불륜한 20대 간호사가 관계가 탄로 난 뒤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상간자 소송에 휘말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유능하고 친절해서 평판 좋은 동료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 먼저 유혹한 건 그 사람이었다"라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는다더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너처럼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서 집요하게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계속되는 그의 애정 공세에 결국 선을 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반년 만에 탄로 났다.
의사의 아내는 병원으로 들이닥쳐 환자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A 씨 머리채를 잡으면서 "남의 남편을 꾄 불륜녀"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어 주차장에 세운 차로 A 씨를 끌고 가서 폭행했으며, A 씨 차를 뒤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고 한다.
A 씨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의사 아내는) 인근 카페로 저를 끌고 가서 협박하며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다"라며 "분명 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 얼마 뒤 그 아내가 저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혼란스러웠던 그는 의사에게 연락했으나, 의사는 "미안하지만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 아내한테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고, 나는 거절 못한 거라고 말해뒀으니까 재판에서 다투지 말고 네가 주도한 걸로 해줘"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다. 전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의사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갔지만, 의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의사의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씨는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의사의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A 씨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 아내의 폭행 행위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머리채를 잡은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 반성문 작성은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로비에서 A 씨에게 '불륜녀'라고 소리친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A 씨의 차량을 수색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 차량 수색 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있는 것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 A 씨의 동의 없이 차량을 수색했다면 차량 수색 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의사가 A 씨에게 보낸 '네 책임으로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그동안 적극적으로 A 씨를 유혹한 사정의 증거를 제시해서 관계의 주도권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의사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면 위자료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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