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남편 불륜 증거로 알몸 상간녀 촬영, 성범죄자 됐다" 아내 울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모으던 아내가 되레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와 남편은 2012년에 만나 3년 교제 끝 결혼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다시 진학하면서, A 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의 학업을 뒷바라지했다.
이후 남편은 인턴을 마친 뒤 3년 전 한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제는 걱정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평온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당시 아이들은 각각 30개월과 16개월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이때 남편이 병원 직원과 함께 나와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한다. A 씨는 "두 사람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손잡고 집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에 같이 병원으로 출근하는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났다. 당신과 사니까 숨이 막힌다.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펜션에 같이 들어간 뒤 옷을 벗은 채 외부 수영장에 나와 서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됐다. A 씨는 충격받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모습을 촬영했고, 다음 날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찍어서 소송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A 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해당 상간녀와의 만남을 정리했다. 이어 상간녀는 돌연 A 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발코니에서 발가벗은 상간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A 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사용했던 불륜 증거들이 오히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간녀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서 유죄로 인정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아울러 A 씨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 씨가 상간녀에게 '부모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과 상간녀의 직장에 전화해서 통화 연결을 요구한 행위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추가로 선고했다.
A 씨는 "불륜 증거로 찍은 사진은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상간녀의 등을 촬영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벌금형을 받았다"라며 억울해했다.
심지어 상간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남편이 부담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상간녀는 남편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 내지 금전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A 씨 남편)이 지불한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남편이 사인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서 신상 등록 대상자니까 머그샷을 찍으러 오라고 했다. 사진을 찍는 데 눈물이 쏟아졌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었다"라며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 내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나는 왜 성범죄자가 돼서 머그샷까지 찍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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