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매장 재고정리"…사업등록증까지 위조 무인 옷 가게 털었다[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무인으로 운영되던 옷 가게에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빼돌리는 '신종 피싱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사칭범은 사업자등록증까지 위조해 매장 물품을 반출을 시도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서 의류 매장 두 곳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9일 저녁 휴대전화로 연속해서 알림이 울려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매장의 옷은 전부 사라졌고 다른 매장에서는 옷이 봉투에 담긴 채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약 7년간 일반 매장으로 가게를 운영해 오다 3년 전부터 24시간 무인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매장 내부에는 CCTV를 설치했고, 심야 시간에는 QR 인증을 거쳐야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즉시 매장으로 향했고, 현장에서 옷을 정리 중이던 남성 한 명을 발견했다. 남성은 "사장에게 물건을 넘기라는 연락을 받고 왔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고, 메시지에는 해당 매장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A 씨가 직접 확인한 결과, 등록번호는 실제와 같았지만 명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된 위조 서류였다. 남성은 자신이 옷 가게 사장이라고 밝힌 인물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이미 대금까지 송금한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을 우려해 현장에서 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고, 남성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미 한 매장의 재고는 모두 외부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후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매장을 정리하면서 재고를 처분한 줄 알았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해당 지인은 폐업 매장의 의류를 저가에 매입해 수출하는 업계 관계자로, 사칭범의 말만 믿고 A 씨 매장의 옷을 인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가 A 씨라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칭범은 의류 업계 거래 구조와 시세를 잘 알고 있었고, 사업자 명의와 일치하는 예금주 계좌를 제시해 의심을 피했다"며 "'월세 납부가 급하다'고 신속한 송금을 요구한 뒤 매장 주소를 알려주고 직접 물건을 가져가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전했다.
A 씨는 무인 매장은 구조적으로 외부인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같은 방식의 범죄가 다른 자영업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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