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물 모두 내게 안 넘기면 경비원 해고 민원"…엘베 공고문 섬뜩

성북구 임대아파트서 발생…"경비원들이 물건 빼돌려" 허위 제보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성북구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공고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한 주민이 경비원들이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물을 빼돌린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해당 주민을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진행했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임차인 대표회의 측은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주민분께 CCTV를 확인시켜 줬음에도 그 허위 사실을 SH공사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우리 아파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경비원들을 해고시키라 강요하고,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물을 모두 자신에게 넘기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경비원 해고나 고물 양도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물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강요죄에 해당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차인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는 공고문을 통해 단지 운영의 기본 원칙도 함께 설명했다. 이들은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특정 개인이 아닌 전체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모든 업무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대인이나 위탁업체와 협력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단지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 온 공고문. 출처=보배드림

아울러 "주민들에게 임차인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려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러한 갈등과 소동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단지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공동체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민원을 넣었다니.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경비원 해고를 요구하고 고물을 자기에게 달라는 건 상식 밖이다. 재활용품 업체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상식 밖의 행동인가", "관리사무소 대응이 너무 양반이다. 당사자는 고물 장수인 것 같은데 너무 막무가내식이다", "허위 민원은 알아서 거르는 시스템이 없나?, 이런 황당한 사연은 또 처음이네" 등 해당 민원인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