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종합특검, 3특검 연장으로 보일 우려 있어"…국회 의견 제출
"특검 인력 파견 등 통상 수사기관 '수사지연' 발생할 수 있어"
"예외 없는 재판 공개,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 검토 필요"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종합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은 검토 의견을 냈다.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및 북풍 공작 의혹 △20대 대선 종교계 로비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김건희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 범죄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면서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20대 대선 종교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범위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법원행정처는 종합특검법에 담긴 재판공개 규정(법 제10조 3항)에 대해 "예외 없는 심리의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제109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동조 5항 예외 없는 공판 절차 녹음·녹화 규정에 대해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초래,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 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예규 규정과같이 일정한 예외를 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3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법안 제6조 6항, '파견근무와 관련해 공수처에 2명 이상 파견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 대해 "3대 특검 수사기간 종료됐음에도 공소유지 기간 동안 최소 1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추가 파견을 요청받는 등 주요 현안 사건 수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조 6항은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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