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보증금 10만원, 출입료 월 3만3000원' 요구한 이 아파트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인천 남동구 구월2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에게 '출입료'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작성한 안내문이 첨부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아파트 출입키 발급 시 보증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분실 시 개당 10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특히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3만 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준수사항에는 출입키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말 것, 출입 후 공동현관문 개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 엘리베이터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지 말 것, 근무 종료 시 출입키를 반납할 것 등이 명시돼 있으며, 분실된 출입키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분실자에게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A 씨는 "출입카드 보증금 10만 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월 3만3000원을 사용료로 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사용에 구독료를 내라는 거냐, 무슨 혜택을 줄 거냐"라며 "아파트 출입 엘리베이터 사용료라고 한다. 9개 단지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지역 배송을 위해 매달 29만7000원을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한 누리꾼은 "이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과 관리소 직원이 택배 배송 기사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라며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000원을 내도록 하면서도 당일 키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택배 배송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다른 택배 기사나 쿠팡 기사들과 단합해 각 동 라인 1층 공동현관문 앞이나 경비실에 임의 배송하고,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과 관리소 직원에게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주민이 필요해서 주문한 물건을 배송하는 것인데, 택배 기사들이 공동현관키를 구입하거나 출입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지점 소장에게도 이 문제를 알리고, 공동현관키 사용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택배 기사들과 협의해 1층 공동현관문 앞이나 경비실 배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월 사용료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까지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과하다", "저런 식이라면 해당 아파트에만 추가 배송비를 붙이는 게 맞다", "아파트와 근로계약서라도 쓰는 건지, 월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되는 거냐?" 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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