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만난 나나 강도범 '맞고소해 뭐라도 얻어내겠다'며 웃더라"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구속된 후 옥중 편지로 억울함을 토로했던 강도범을 유치장에서 만났다는 한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벌금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 중 그곳에서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A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당시 A 씨는 제보자에게 자신이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강도가 말하길) 베란다로 (나나 집) 진입하니까 앞에 사람(나나 모친)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나나)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서 내 목을 찔렀다.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얘기를 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저항 끝에 강도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고 어머니도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두 사람을 입건하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러나 강도 A 씨는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턱부위 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 씨는 지인을 통해 보낸 옥중 편지에서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라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측은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 인정 폭이 넓어서 고소를 못 한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강도 상해죄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