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폭로'까지 터진 박나래…"차 안에서 남성과 OO하며 시트 발로 차"
"밀폐된 공간 특성상 상황 피하거나 자리 벗어날 수 없었다"
"시각·청각적 강제 인지"…전 매니저, 노동청 진정서 접수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니저들의 진정서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이었는데,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
전 매니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정서에는 또 박나래가 해당 행위를 하던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와 B 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 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갈등이 불거진 직후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와 B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가운데 특수상해 혐의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전 매니저는 이미 두 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박나래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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