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역고소 당했다…"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 야기"

소속사 "모든 法조치 강구"

배우 나나/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측이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는 입장을 냈다.

소속사는 이어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을 겪었다. 당시 3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가 주거지에 침입하자 나나와 그의 모친은 A 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다.

A 씨는 턱부위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나나와 그의 모친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나나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나, 지난해 11월 26일 소속사를 통해 활동을 재개한다는 뜻을 밝혔다.

aluemch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