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 한파 속 '행운' 사려다 낭패…착오로 복권 한때 중단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병오년 새해 '행운'을 사려던 일부 복권 구매자들이 낭패를 봤다. 1일 오전 일부 복권판매점에서 개장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수 시간 동안 로또가 발행되지 않으면서다.
로또 판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연중무휴다. 그러나 이날 일부 판매점에서는 전산상 발행이 중단돼 소비자들이 헛걸음했다. 새해 첫날을 맞아 이른 아침 문을 연 판매점도 특수를 놓쳤다. 동행복권 민원 창구에는 관련 문의와 불만이 수십 건 접수됐다.
문제가 발생한 판매점의 로또 발행은 오전 10시쯤 재개됐다.
기획재정부는 동행복권 측이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발행이 일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복권위원회는 2일 기획예산처로 개편 예정인 기재부 소속이다.
동행복권은 판매 대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복권판매점에 1년 단위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연도 중간에 새로 판매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잔여기간과 다음 해 1년 치 보증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사태는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던 담당자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걸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규로 개설된 판매점이 이미 올해분 보증보험까지 계약했음에도, 이를 미가입으로 잘못 판단해 로또 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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