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올해 초 결론 나온다…수사인력 유치 최대 과제
[검찰청 폐지 D-10개월]②수사 범위·직급 체계 막판 쟁점…1월 중 초안 공개 유력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제기…정부조직법 개정 변수도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올해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검찰청이 창설된 이래 78년 만이다.
수사 범위, 직급 체계, 인력 규모 등을 담은 중수청법 초안은 몇몇 쟁점들이 거듭 논의된 끝에 이달 말 안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과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분리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을 꾸리고 중수청 설치 관련 쟁점을 논의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해 12월 중 중수청 설치법 초안을 국회에 넘기며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고, 최근 결론이 나 법안 마무리 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중수청의 직급 체계를 현 검찰처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할 건지,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검찰개혁'이 논의되던 초기 거론됐던 대로 수사관 직책 하나로 통일할 건지 여부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기존 검찰이 강점을 보여왔던 부패·경제범죄 등에 한정하자는 의견과 8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범죄)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중수청 조직 규모, 지방청 수,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윤곽을 마련했다.
중수청 설치법 초안은 다소 미뤄져 올해 1월 중 공개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치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청구서를 첨부했다. 청구서에서 김 부장검사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검사 대부분은 중수청이 아닌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다.
한편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며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치될지 여부도 관심사지만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따라오는 문제라 설치법 초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본격적으로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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