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여야 의원 11명 최대 300만원 후원"…한학자 등 4명 檢 송치
경찰, 한학자·윤영호·정원주·송광석 정치자금법 위반 송치
2019년 여야 의원 11명 100만~300만원 후원…수수자는 송치 안 해
- 김기성 기자, 박동해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박동해 송송이 기자 =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교단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총재 등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달 15일부터 사흘에 걸쳐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김건희특검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서울구치소에서 한 총재, 윤 전 본부장의 방문 조사를 각각 2회 진행하고, 지난 24일 송 전 회장, 28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외에 통일교 산하 단체 자금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교부된 정황을 새롭게 확인해 한 총재 등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우선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결과 통일교는 2019년 1월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당시 현역 여야 국회의원 총 11명에게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 후원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 등 사건을 송치하면서도,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 11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 수수 정치인들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송치 피의자 4명을 비롯해 총 30명을 조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11명 의원실의 회계 책임 보좌진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 송치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시점, 법정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송치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1월 초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의원 수가 현재 11명에서 수사를 통해 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지목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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