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 기간 넘긴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사회 통합"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가 체류기간을 넘긴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 대상자로 1544명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522명이 합법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 경력·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관해 심사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신청자 준법 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과 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지난 8월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런 합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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