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화장실 썼다고 못 나가게 막은 사장…"커피 주문해라" 경찰 불렀다

카페 내·외부엔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누리꾼들도 눈살…"사장도 얼마나 열받았으면"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당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며 겪은 일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4~5시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방문했다. 그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라며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장은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A 씨는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사장이 계속해서 A 씨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사이 A 씨의 아내가 카페에 들어왔다고. A 씨가 아내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아내는 "그러면 밖에 아이가 기다리니까 뽀로로 음료수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사장은 "뽀로로 음료수는 안 된다.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 부부가 "뽀로로 음료수건 커피건 그건 내 자유고, 사는 순간 고개 아니냐?"고 따지자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그때부터 화장실을 무료 이용했던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내도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언성이 높아졌고, 2분간 말다툼했다"고 전했다.

이때 사장이 "여기서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다"고 고지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다만 출동한 경찰은 A 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봤으며, 화장실 이용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에 휩싸였다. 화장실을 무료로 썼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며 "감금죄 및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한편 해당 카페 입구와 내부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 X',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스낵, 물, 뽀로로 음료 등 결제 안 됨',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 누리꾼은 "진상이 뭘 잘했다고 글을 올리냐. 남의 화장실 무단 사용했으면 커피 한 잔 사면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혀가 길고 애 타령을 하냐? 자유나 인권은 아무 데나 갖다 쓰는 말이 아니다. 당신 잘못 없을 때나 쓰는 말"이라며 "잘못은 당신이 해놓고 애가 밖에서 덜덜 떨었다는 얘기는 왜 하냐. 커피 하나 샀으면 애도 덜덜 떨 일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런 사람 때문에 가게 전용 화장실 비밀번호 필수다. 자기 급할 때만 죄송하고 볼일 끝나니 감금죄 타령하네", "거지도 아니고 애초에 음료 먼저 사고 화장실 이용하는 게 맞지. 커피 사라고 했을 때도 바로 샀으면 애가 밖에서 30분간 떨 필요도 없었다", "카페 화장실은 자동으로 관리되는 줄 아나?", "사장이 엄청 강경하게 적어 놓은 거 보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신가 보다", "사장도 얼마나 열받았으면 저랬겠냐?", "매장 입구에 떡하니 안내문 붙어 있는데도 들어가서 멋대로 사용했으면 커피 하나 좀 사라", "본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놓고 주인이 응당하게 값을 치르라는데 1400원짜리 뽀로로가 말이 되냐?" 등 A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