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초안, 해 넘긴다…수사관 직급체계 등 막판까지 쟁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추후 국회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논의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며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초안이 해를 넘겨 공개될 전망이다. 직급 체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다 최근 초안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내년 1월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 공개를 목표로 해 왔지만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 정리로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정부는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부터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 내부에선 일부 쟁점 사안에 관한 이견이 정리되지 않다 최근 결론을 내리고 법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중수청의 직급 체계를 현 검찰처럼 법조인과 수사관으로 이원화할 건지, 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검찰개혁'이 논의되던 초기 거론됐던 대로 수사관 직책 하나로 통일할 건지 여부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었다고 전해진다. 일원화 할 경우에는 직급 체계가 경찰과 같이 1~9급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어디로 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한다. 기존 검찰이 강점을 보여왔던 부패·경제범죄 등에 한정하자는 의견과 8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범죄)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중수청 조직 규모, 지방청 수,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윤곽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며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설치법 초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수청 출범까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검사 대부분은 중수청이 아닌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0.8%(7명)에 불과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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