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前인권위 사무총장, 경찰 출석…김용원·이충상 직무유기 조사
金·李, 박진 퇴장 요구 안 받아들여지자 퇴장 후 회의 연속 불참
경찰, 김용원 고발 시민단체 활동가도 참고인 조사 중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 관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에 있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퇴장을 요구했을 당시 설명을 설명해달라',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들 조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두환 위원장이 불법 지시했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보고받았나'라는 물음에 "보고 받았다.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일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및 김 위원의 단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김 보호관과 이 전 위원은 2023년 12월 14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사무총장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이 회의장을 퇴장(직무유기)했다.
두 사람은 박 전 사무총장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해 군인권보호위를 즉각 개최하지 않은 김 보호관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고, 사무총장이 상임위에 참석하는 건 역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보호관과 이 전 위원은 이어진 38차, 39차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열린 2024년 3차 상임위에서 다시 박 전 사무총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찬가지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 보호관은 2023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 신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 대령 진정신청 관련 군인권조사과 사건조사결과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박 전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김 위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시민단체 연합회 활동가인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1일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도 김 위원과 이 전 위원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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