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
설치법 국회 통과…재판부 구성 관련 법원에 자율성 부여
법관회의·공청회 의견 통해 우회적 반박…향후 행보 주목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막판 수정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사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남아있는 '사법 개혁' 향방이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위헌성을 덜어내고 2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법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재판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막겠다며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원안을 냈다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두 차례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다 막판 수정을 거듭한 데는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의 예규는 민주당이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의 뼈대는 지키면서도 재판부 구성 방식을 '무작위 배당 후 전담재판부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민주당 법안이 지적받았던 위헌 소지를 줄였다는 법조계 평가를 받았다.
결국 여당은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와 큰 차이 없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주체가 법원 내부가 되도록 바꾸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외에도 사법 개혁의 주요 사안이 남아있어 당과 사법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이 주장해온 사법 개혁 안에는 재판소원을 도입해 상고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법관을 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사법부는 법원장회의, 법관대표회의에서의 의견 도출 결과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법조계의 의견을 드러내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여당의 '사법 개혁'에 대한 반박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런 행보를 지속하며 민주당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한편 법조계에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하급심 법관 증원 등을 통해 1·2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제기된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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