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상속금 5000만원 탐내는 남편…자기 통장에 넣으라네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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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어머니 사망 후 상속받은 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라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 경제권을 가진 남편의 상속금 이체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월 매출 평균 700만 원 정도 나오는 사업체가 있다. 부부 둘이 운영 중이고 딱 저희 가족 먹고 살 만큼만 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이 사업자이고 가족의 경제권도 남편에게 있다. 문제는 남편이 사업자용 계좌와 생활비 통장, 주식에 연결된 계좌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1계좌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는 지난해 말 어머니 사망 후 상속으로 받은 돈 5000만 원이 있다.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어 남편은 상속받은 제 돈을 본인 앞으로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혼 때는 A 씨가 돈 관리를 했었지만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번번이 망하고 부업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 경제권을 남편에게 넘겼고, 그 후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저는 갑자기 큰돈의 흐름이 생기면 세무조사든 무슨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장부는 꼼꼼히 잘 쓰고 있는데 계좌 하나를 여러 용도로 쓸 경우 문제 요소가 정말 없는 거냐"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남편은 "우리 같은 영세업자는 그런 조사 받을 리도 없고 아무 문제 없게 할 테니 돈을 주사용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저는 사업자로 사용 중인 계좌에 상속금을 이체하는 게 영 찝찝하다. 남편은 지금 계좌를 만들면 번거롭고 과정이 짜증 난다고 하더라. 기분이 상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저는 저희 엄마가 남긴 피 같은 돈을 믿고 위임하는 건데 본인은 계좌 하나 만들다 말고 짜증 난다고 표현하는 게. 남편은 상속금 또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 됐을 시점에 당연하게 상속금 이체를 요구하길래 내가 딸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 이유가 뭐냐며 예금에 넣어버리고 1년이 지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남편에게 간다고 해서 5000만 원이 당장 어떻게 쓰이지 않을 거지만 결국 언젠가는 가족을 위해 쓰일 거다. 저는 상속금 위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싶고 사업자 계좌에 돈이 들어가 이 돈의 목적이 섞이는 걸 원치 않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상속금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니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세요", "상속금은 엄연히 개인 자산이고 다른 것도 아닌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사업자 계좌에 넣는 건 아니라고 본다", "10년 장기 예금으로 묶어놓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상속·증여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함께 관리, 투자해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상속 재산으로 생활비·교육비 등을 충당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부 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