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경실련 "사법권 침해", 참여연대 "불가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경실련 "입법 개입" 참여연대 "입법 불가피"
참여연대 "지귀연 등 사법부 불신 극에 달한 결과…재판부 신속 구성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법행정에 대한 '입법 개입'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참여연대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단체 모두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사법부 자율에 맡겨진 영역을 입법으로 강제해 불필요한 시비와 사법권 침해의 선례만 자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대법원이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입법부가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강제했다"며 "법원의 정상적인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향후 피고인 측에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사법 독립의 제방을 무너뜨리는 '개미구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실련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재판의 공정성을 실제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최근 내놓은 전담재판부 예규만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률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해하기 어려운 소송지휘, 특정 사건이 한 재판부에 배당된 석연치 않은 경위, 잇따른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입법 논의는 이러한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위헌성 시비가 제기됐던 추천위원회 조항이 삭제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은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은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구성하고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연대 역시 "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비공개로 운영되는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긴 것은 재판부 구성 과정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는 아쉽다"며 "재판부 구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