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효력 정지 행정소송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22일 검사장 → 평검사 이동 인사명령 집행정지 심문
정유미 "사실상 징계" vs 정성호 "직급이 총장·검사뿐이라 가능"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자신의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1일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 차·부장검사 등)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인사 배경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와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서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검사장 강등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봤는데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대검검사급이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는 지적에는 "그게(검사장) 보직 규정이지 거기에 꼭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보직 성격, 검사장을 검찰 내 고유 직급으로 인정할지, 전보라도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