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곤돌라 공사 제동
법원 "현행 녹지법령상 12m 초과 지주 설치할 수 없어"
"서울시, 독점 운영 사정 주장하나 업체 적격 부정 못해"
- 남해인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유수연 기자 =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19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는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된 뒤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남산 케이블카 독점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오후 1시55분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한국삭도공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녹지법령을 보면 구역 내에서 높이 12미터(m)를 초과하는 건축물(지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피고(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주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 결정을 했다고 보여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위한 단계 처분이라 판단된다"면서 "피고는 케이블카 회사가 독점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사정 등을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적격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신설해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을 해소하고,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이 같은 해 8월 곤돌라 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지난 3월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공사는 중단돼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중간 지주 설치 등 사업 특성상 용도구역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독점 해소 논의를 병행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절차를 신설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2년 내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패소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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