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연장…점검 의무는 유지
내년 11월 30일까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세대 등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다.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