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구위기 해소' 강원·충청 외국인정책 공무원 교육

강원 12곳·충북 6곳·충남 9곳 인구감소지역…계절근로 중점 논의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원, 충청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상대로 법무부와 지자체 외국인 정책 현황 및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강원도청, 충북·충남도청, 대전시청과 세종시청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강원 충청권의 지역 소멸 위기 해법으로 계절근로제,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원도에선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등 12곳, 충북 지역에서 제천시 등 6곳, 충남 지역에서 예산군 등 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원도 강릉·속초·동해·인제,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중구 등이다.

교육행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계절근로 교육 분야 소그룹 토론, 강원도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또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충북 지역의 '고려인 정주 지원 방안', 충남 지역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등 동포 포용, 우수인재 유치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