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김건희에 3억 줘"…범죄여도 공소시효 넘겨 수사 불가
李 측, 변호사법 위반 1심 결심공판서 발언…감경 시도로 해석
"3억 수표, 투자 이익금"…형성 과정 위법 있어도 공소시효 발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금융 투자 수익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로부터 확보했지만 수표가 김 여사에게 넘어간 시점이 10여 년 전이라 범죄 혐의가 있더라고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별도 수사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이 전 대표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넸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특검팀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등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최종 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다소 돌발적인 이 전 대표 측의 발언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진술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건네진 수표 3억 원은 2011년 6~8월쯤 이뤄진 투자 수익금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011년 6~8월 김 여사의 투자금 15억 원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들어왔다. 이후 투자 원리금 15억 6000만 원은 계좌로 직접 김 여사에게 줬고, 투자 수익금 3억 원은 수표로 뽑아 권 회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범죄가 아니고 적법한 투자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전부터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간접 증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진술을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간접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진술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전부터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해 왔다는 의미로, '주식을 잘 몰라 주가 조작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전 대표 결심공판 과정에서 언급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전 대표는 2020년까지 김 여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언급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공판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2011년 6~8월쯤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사이에 오고 간 투자 원리금 및 수익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시기가 2011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며 "이를 입건하는 것이 불가해 김 씨 재판의 정황증거로서 조서만 넘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 전 대표 측 주장 대로 15억 원에 대한 투자 수익이 3억 원이고,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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