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아내는 외면…게임 여성에게 "여보" 고가 아이템 선물한 남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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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게임 속에서 낯선 여성과 '여보'라고 부르며 유료 아이템까지 결제하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년 차에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둔 여성 A 씨는 "우리 부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다. 결혼 초만 해도 같이 피시방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 즐겁게 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A 씨는 육아와 살림에 치여 정신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밤새도록 게임 삼매경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게임 화면을 봤다며 "남편이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하며 깔깔대고 있었다. 대화 내용도 심상치 않았다. 게임 속 캐릭터의 닉네임을 커플로 맞췄고, 그 여성을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면서 비싼 유료 아이템까지 선물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에서 진짜 아내인 저는 독박 육아에 지쳐가는데, 남편은 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 '자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등 세상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참다못해 남편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더 기가 막혔다"고 분노했다.

남편은 "그냥 게임이잖아! 현실이랑 구분 좀 해. 촌스럽게 왜 그래?"라며 오히려 A 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웃어넘겼다.

A 씨는 "저는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한다. 게임 속 '여보' 놀이, 이건 이혼 사유 되지 않냐"고 물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연락하면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즉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다만 게임 특성상 단순 역할극인지 아니면 실제 부정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함께 게임을 하는 여성한테 과도하게 아이템을 사주거나 돈을 사용한 경우에, 재산 분할할 때 남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또 "외도가 인정될 경우, 게임 속 상대 여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게임 속 여성 유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소송까지 진행된다"라며 "닉네임만 알고 있을 경우 게임 회사에 조회하거나 아이템도 구매해 줬으니 그런 걸 통해서 인적 사항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