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유학 보내고 11년 외도…남편, 동업자와 9살 딸까지"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와 두 아이를 해외 유학 보낸 남편이 동업자와 불륜해 혼외자까지 낳은 사실이 11년 만에 드러났다. 남편에게 농락당한 50대 여성은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제보자 A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며 대기업에 다니던 중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 가봐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그는 내키지 않았으나 남편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며 "남편은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해서 헬스장을 차리겠다고 했고, 생활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탠다고 약속하더라. 결국 아파트 팔고 퇴직금까지 털어서 남편 헬스장을 차려준 뒤 아이들과 유학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국 두 달 만에 학비와 생활비가 밀리기 시작해 남은 퇴직금과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유학 생활을 버텼다고. 이에 A 씨는 현지에서 직장까지 다니며 두 아들을 키우다 지친 나머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헬스장만 대박 나면 나도 금방 미국으로 넘어가겠다. 다 아이들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A 씨를 미국에 묶어뒀다.
A 씨는 "아이들과 남편을 보기 위해 잠시 한국에 들어오면, 남편은 고시원에서 지낸다며 집도 보여주지 않았다. 심지어 명절 당일에는 독감 걸렸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제가 11년간 외국에서 직접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A 씨가 귀국을 선언하자, 남편은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예전 같지 않다"며 돌연 이혼을 요구했다. A 씨는 이를 수락했다며 "아이들은 남편이 외국에서 키우겠다길래 재산분할도 포기하고 1000만 원 정도 위자료 받고 합의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이후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 A 씨는 "남편이 갑자기 '아이 있는 여자와 재혼해야 한다'고 하길래 '네 아이냐?'고 했더니 아니라더라. 근데 남편 성격에 본인의 아이가 아니면 키울 사람이 아니다. '만약 네 아이라는 거 밝혀지면 가만 안 있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본인 아이라고 실토했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제가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11년인데, 혼외자가 9살이었다. 상대방은 남편이 헬스장 열 때부터 함께 동업한 여성이었다. 생각해 보니 해외로 내보낸 것부터 다 설계한 거 아닌가 싶었다"고 추측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우리 아들들한테는 혼외자 있는 거 비밀로 해줘라. 천진난만한 딸(혼외자)이 오빠들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남편에겐 조력자도 있었는데, 바로 시부모였다. A 씨는 "큰아들이 3년 전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은 '네가 어릴 때 쓰던 거다'라고 둘러댔다는데, 아들들의 장난감은 예전에 버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부모에게 따졌더니, 시부모는 사과는커녕 '아이는 무슨 죄냐? 우리한텐 다 똑같은 손주다'라며 남편을 두둔했다"고 분노했다.
A 씨는 "저는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혼했다. 상간녀가 두 아들을 키우는 걸 반대해서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라며 "만약 이 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고, 재산분할도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없었다.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다 끝난 일'이라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일이 아니다. 혼외자나 불륜 등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다"라며 "다만 시효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아주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전문가를 만나 방법을 상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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