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약 안 주니 '일 X같이 해' 막말…사과는 않고 노래방 가자고"
막말 뒤 "우리 매니저 괴롭혔냐?" 제작진에 '남 탓'
"박나래도 '주사이모' 의심…걱정돼서 사진 찍어"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박나래 전 매니저가 "박나래로부터 사과받은 적 없고, 박나래가 먼저 소송을 언급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박나래 전 매니저 A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매니저들과 불신과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이를 정면 반박하며 지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던 새벽에 있던 일을 털어놨다. 그는 "이날 박나래한테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새벽 3시쯤 박나래의 자택에 찾아갔다. 그 자리에는 박나래와 현재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의 지인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렇게 4명이 3시간 정도 대화했다. (당시) 박나래는 술을 마셨는데, 대화 중에 이야기하기로 했던 합의나 사과는 전혀 없었다. 그저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나랑 일하면 안 돼요?', '노래방에 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아침 6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간 A 씨는 자고 일어난 뒤 박나래의 SNS 입장문을 확인했다며 "어이가 없었다. 이 입장문을 내려고 집으로 불렀나 싶었다.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합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를 받은 박나래가 A 씨에게 연락해 "너무 무섭다. 나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생길 것 같다"고 하자, A 씨 역시 "저도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박나래가 감정에 호소하자, A 씨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합의 종료된 걸로 알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나래는 "그럼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로 해결하자"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후 서로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A 씨는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고백했다. A 씨에 따르면, 퇴사 당일 박나래가 신규 예능 촬영 중 소품을 갑작스럽게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소품을 찾지 못하자, 박나래는 다른 스태프들이 함께 있는 자리임에도 "왜 이렇게 못 찾냐. 일을 X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도리, 드잡이해야겠다"고 말했다.
결국 헤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스태프가 모두 나서서 박나래의 물건을 찾았다고 한다. A 씨는 "같이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갑질을 한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박나래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로 생각해 퇴사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예정된 촬영을 마친 뒤 A 씨가 퇴사 의사를 전달하자, 박나래는 되레 예능팀 제작진들에게 연락해 "오늘 현장에서 우리 매니저들 괴롭혔냐?"며 남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A 씨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을 통해 의료 시술을 받는 사진을 찍어 공개한 것에 대해 "수액을 맞으며 잠든 박나래에게 주사 이모가 계속해서 주사약을 투입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응급상황을 대비해 사용하는 약품들의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 사진으로 협박해야지'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어느 날은 박나래가 우리에게 '그 주사 이모, 왠지 의사 아닌 것 같아'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렇게 링거 맞고 약 먹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라며 "근데 박나래는 '이 언니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고 했다. 결국 걱정돼서 (매니저들이) 주사 이모가 제공한 약을 주지 않았더니,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이 일을 왜 하나? 일을 참 X 같이 한다. 잡도리 당할래?'라고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 남자 친구에게 회삿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A 씨는 "입사 후 경리 업무도 담당해 전 남자 친구에게 지급한 월급을 확인했다. 우리는 한 달에 400시간 넘게 일하고, 박나래 잘 때도 일했다. 쉰 적도 없고 1분 대기조였다. 근데 남자 친구한테는 한 달에 400만 원씩 줬다. 일도 안 한 사람에게 우리보다 더 많이 준 것 아니냐"고 씁쓸해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주사 이모'는 의료법 위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노동법 위반 소재도 있는 거 같다. 표면적으로 커진다면 쉽게 잠잠해질 가능성은 작은 거 같다. 쌍방 고소도 있기에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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