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지능력 5세' 아내 두고 가…5년 만에 "재산은 내 몫" 이혼 요구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 된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나누고 이혼하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0대 중반 여성 A 씨는 "착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5년 전부터는 여동생도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 동생은 올해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저에겐 영원히 다섯 살 어린아이 같다. 5년 전에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했다.

동생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성실하게 살았다. 제부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

그런데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년 넘게 입원 생활을 해야 했고, 인지 장애를 얻게 됐다.

더 큰 불행은 그 후에 찾아왔다. 제부는 처음 한두 달간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다.

아픈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조카는 매일 울면서 도움을 청했고, A 씨는 결국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5년째 보살피고 있다.

A 씨는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린 동생을 돌보는 일, 정말 고되고 힘들었다. 그래도 남편과 아들이 이해해 준 덕분에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전 소식이 없던 제부에게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제부는 "5년 이상 별거했으니 이혼해야겠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자"고 요구했다.

A 씨는 "동생이 가진 재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의 보증금과 아파트가 전부 제부 명의로 된 건 확실하다.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저는 당장 어떤 것부터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동생은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다. 이 정도면 소송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인이 법원에 '소송대리행위를 허가해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이 이혼소송대리를 허가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이 이혼소송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부가 아픈 아내를 유기하다시피 버리고 집을 나갔다. 이것은 명백한 유기다. 제부는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배우자다. 동생은 이혼 기각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혼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도 받고 정당한 재산분할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은 현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거 이후 제부가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 재산은 별거 시점과 현재 시점의 잔고를 모두 조회해서 은닉이나 탕진한 것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