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에…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법 제정 촉구"
"시공사 책임을 전면에 세우는 특별법,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층간소음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성명에서 "설계·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분쟁이 반복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경실련은 "시공 품질에 따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은 천차만별이며,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라브 두께와 차음재를 최소 수준만 맞추면 일상적 생활소음조차 견디기 어려운 주거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층간소음 제도는 샘플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사후확인제에 머물러 있으며, 측정 결과가 기준을 넘더라도 사실상 시공사에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기준 충족이라는 서류만 갖추면 입주와 분양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입주 후에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소음 피해자는 경찰·관리사무소·분쟁조정기구를 전전하며 호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로감과 분노가 축적되어 극단적 선택과 보복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을 통해 층간소음을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법안엔 신축 공동주거시설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와 국가 공인기관의 실측 의무화, 기준 초과 시 해당 동·세대에 대한 준공검사 불허 및 그로 인한 입주 지연·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시공사 배상책임 명문화, 분양·임대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실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가 이미 제출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을 토대로 조속히 공청회와 법안 심사에 착수해, 시공사 책임을 전면에 세우는 층간소음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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