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교회 가고, 헌금 내려 1억 빚진 아내…결혼 7년차, 이혼할 수 있을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헌금 내느라 빚 1억 원을 진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결혼 7년 차에 두 딸을 두고 있다고 밝힌 40대 중반 남성 A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처가 식구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아내 역시 모태신앙이다. 그는 종교가 없었지만 결혼 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보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에도 거의 매일 교회 모임으로 집을 비웠고, 가족 일정은 항상 교회 일정 뒤로 밀렸다"라며 "제 아버지 칠순 잔치 날짜조차 교회 스케줄을 피해서 잡아야 할 정도였다. 가족 여행은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생활을 강요했다는 점"이라며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절에도 세 살배기 첫째와 갓난아기였던 둘째를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데리고 갔다. 제가 말려도 전혀 듣지 않았다.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아내는 훈육이라면서 방에 가두거나 체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다고. 아내는 건축 헌금, 특별 헌금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헌금했으며 그 때문에 은행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A 씨 모르게 생긴 빚이 무려 1억 원에 달했다.
A 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종교를 위해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앞으로도 아내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너무 지쳤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싶다"라며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라고 도움을 청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가정생활의 기본을 무시할 만큼 종교 몰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헌금으로 1억 원의 빚을 진 것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일방이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한 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게 류 변호사의 이야기다. 류 변호사는 "이 경우 향후 이혼 소송에서 A 씨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이유로 A 씨에게 친권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끝으로 류 변호사는 "아내가 생활비 전반을 관리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과도한 헌금을 했다. 이로 인해 공동 재산을 감소시킨 정황도 있다. 이는 분할 비율 산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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