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쿠팡 사태 집단분쟁조정 앞두고 "소비자 보호·집단소송법 마련"
3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시민사회 측 "쿠팡 김범석 의장·경영진 국민 앞에 사과하라"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국내 1위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의 3370만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서며 쿠팡에 "2차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쿠팡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1조 원 과징금을 운운하는 현실과 정부의 대책도 소비자는 화가 난다. 과징금은 소비자 대책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이유는 사건 발생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통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개인 정보 관리 체계 인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피해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얘기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것은 집단소송제와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을 조속히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 사태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최악의 보안 참사이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인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지금의 법 제도로는 5년 넘게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워봤자 고작 10만 원 선 보상에 그칠 뿐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며 "과징금 역시 과거 SK텔레콤 사례처럼 연 매출의 1% 수준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에 △소송에 비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절차가 간소하며 피해자들을 대규모로 결집시킬 수 있는 점 △소송에서는 승소와 패소, 배상금 지급 등으로 판결이 경직돼 있으나 자율분쟁조정은 금전적 배상 외에도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 기업이 수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조정 권고 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쿠팡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추후 소송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악의적 태도를 입증하는 명분으로 작용해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점도 포함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책임을 회피해도 잃을 것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이유가 없고, 그 사이 기업의 보안, 안전 투자는 밀리면서 그 위험만 시민에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 책임을 강제하면서 신속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이끌지만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부재, 약한 징벌 배상, 피해자 입증 책임, 분쟁 조정의 비강제성이 겹치면서 그 책임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미루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책무조차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쿠팡 규탄한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와 소비자 보호 위한 대책 마련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부, 국회는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이달 3~9일 일주일간 참여자를 모집한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유사 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건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조정하는 제도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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