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트 있는 요구르트를 왜 팔아?' 판매원 두 달간 괴롭힌 업주

부산 동래구 C병원 인근 업체 사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뉴스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근처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원을 두 달 가까이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업주가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트 주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졌고 A 씨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C 병원 인근에서 전동차로 요구르트를 판매하던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마트 주변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을 불편하게 여겼고 지난해 4월 15일 B 씨가 병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자 곧장 뒤를 쫓으며 처음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후 두 달 동안 그는 9차례나 B 씨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퍼붓거나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폭언을 반복했다.

특히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B 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계속 영상을 촬영하고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6월 14일에도 자전거를 타고 B 씨 앞을 지나며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

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명백한 스토킹"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