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서울시가 지킨다"…김장철 식재료 위생·원산지 특별점검

동일 업소 2회 위반 시 1년간 온라인 공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배추 등 김장 재료를 사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김장철을 맞아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김장 재료 안전 점검에 나선다. 온오프라인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원산물 표기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 결과를 오는 3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매시장,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유통 판매 업소를, 자치구는 소규모 농수산물 취급 업소를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농산물과 새우젓·멸치젓·굴·천일염 등 수산물이다. 이 밖에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동절기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도 혼합 판매나 허위 표시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거나 고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경우 거래명세서와 유통경로를 확인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확보해 실험·검정 절차를 실시한다.

이 밖에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와 수산물 및 수족관 내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와 일괄 표시 상태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거짓표시나 혼동표시를 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미표시 등 동일 업소의 2회 위반 시 업체 정보가 온라인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시스템'에 1년간 공개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재점검이 병행된다.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고발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영세 상인의 경우 업주를 대상으로 1대 1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장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적합 식품에 엄정 대응해 시민 식탁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