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금지 3번 위반' 가중처벌한 구 도로교통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정 모습. 2025.1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정 모습. 2025.1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구 도로교통법은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청구인인 A 씨는 2015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2017년 11월 9일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2018년 8월 29일 새벽 12시 15분쯤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이에 음지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뒤 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23년 8월 18일 기소됐다.

A 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다.

헌재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이란 '위법 행위에 걸맞은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 의식, 교통 관여자로서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행위 간 10년 이상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했던 헌재의 위헌 결정 선례와는 차이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선례와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과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존재하게 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범 행위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했다는 점에서 재범행위 비난 가능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hi_nam@news1.kr